(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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