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해야"… 전국 초등학교장, 공동성명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해야"… 전국 초등학교장, 공동성명

머니S 2024-11-13 15:4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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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을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초등학교장들이 교사의 지도행위 재량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는 "최근 방영된 'PD수첩'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이라고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PD수첩'은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논란이 된 전북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의 문제를 방송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 제기와 정보공개 청구 접수도 끝없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교장은 명예퇴직하고 교사들도 학교를 떠났다. 실제 해당 학부모 자녀의 담임교사는 6번이나 교체됐다.

교장협의회는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문제 행동을 하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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