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조례 상위법 위반? 논란 소지 없다" 반박

"제주들불축제 조례 상위법 위반? 논란 소지 없다" 반박

한라일보 2024-11-13 15:4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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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1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들불축제 조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목초지 불놓기'를 축제 콘텐츠로 두고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들불축제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조례를 심의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부에서 반박이 제기됐다.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13일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한 것 자체가 상위법 충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청구로 제정이 추진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도의회 문광위를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넘으면서 집행부인 제주자치도의 판단만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의 상충을 우려하며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별오름(들불축제 장소)은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조례안의 위법 소지를 주장하며 도의회의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고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핵심은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 요건 등 상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충돌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지적된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들불축제불놓기 장소가 '산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애초에는 산림인 '임야'였지만 1987년 이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로 관리돼 왔고, 2013년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지금도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위원장은 "제주시는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초지관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에 적용을 받더라도 법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장소 바로 인근에 '임야'가 있어 '산림인접지역'에 포함돼 불놓기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다.

고 위원장은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축제운영자가 법령에서 정한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들불축제 중에 불놓기 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조례에 '불놓기'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충돌하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는 산림청 답변 등을 토대로 조례 재의 요구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 산림녹지과의 질의에 산림청은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가 초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 환원돼야 하고, 바로 인근에 임야인 산림이 인접해 있어 불놓기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 요구 기한은 오늘(13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선에서 입장을 표했다. 고 위원장은 "(도의회) 전체 의원이 45명이다.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조례안이 성립된다"며 "(그럼에도) 집행기관이 불복한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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