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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장민석)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심 검사는 1심 선고 일주일 전 재판부에 형사 공탁을 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수원지검에 소속된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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