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로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영상·사진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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