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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