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1심 선고···이사장 무죄·교수 유죄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1심 선고···이사장 무죄·교수 유죄

투데이코리아 2024-11-13 15: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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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학교 전경. 사진=김포대학교
▲ 김포대학교 전경. 사진=김포대학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교직원들의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포대 학교법인 전(前)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전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 교수 등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포대 전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교수 8명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대규모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허위 입학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진술이 없고 허위 입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이 있는 등 주변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과 B씨가 허위 입학에 대해 감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감사를 진행한 행위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임 판사는 이번 범행의 주도자를 B씨로 지목하고 허위 입학을 통한 국가 재정지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그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받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포대의 존폐가 걸려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C씨와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으로 허위 입학에 가담했다”면서도 “다만 교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으며 일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의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김포대가 한국대학개발원에 신입생 충원율을 추후에 89.5%로 수정 제출한 것이 대학능력평가에 방해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조작한 신입생 충원율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 등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B씨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도 A씨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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