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 활용”

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 활용”

투데이코리아 2024-11-13 15:1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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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국 검찰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언급하면서 성 착취와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는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대부업을 한 경우, 그리고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실업주와 총책 검거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위해 올해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에는 추심업자가 채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2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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