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한 사유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동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재향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부터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에 출소한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