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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