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생중계 안한다

투데이코리아 2024-11-13 14: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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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생중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과 잡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대표가 앞둔 3개의 재판 중에서 2개 재판은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의 재판부는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하급심에서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허가할 수도 잇다.

규칙 개정으로 처음으로 생중계된 재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도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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