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승현 의원은 공공기관감사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반복적 지적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적격심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계약 시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입찰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자격 미달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상식적인 문제들이 반복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와 회피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공공기관 감사문화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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