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며 "하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철순은 이날 재판에서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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