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음주 뺑소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에서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또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6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도운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했다.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달아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애초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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