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9일까지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 접수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범죄피해 가구의 5~18세 청소년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0만5000원이다.
5세부터 69세이하 등록 장애인은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과 보건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