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할 의원발의 자치법규 16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민생조례 제정·개정안이고 9건은 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 운영을 개선하는 법규 개정안이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해서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은 "12월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물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의회 제278회 정례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hedgeho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