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경기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동서 관계인 두 남성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장모에게 예의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이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는 등 맞대응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치아가 빠진 이유에 대해 "B씨가 내 왼팔을 세게 무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행사한 폭력은 B씨의 소주병과 젓가락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A씨의 주먹에 여러 차례 가격된 곳이며, 물거나 뿌리치는 동작으로 빠질 수 없는 부위임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람 간의 폭행이 A씨가 먼저 B씨에게 달려든 상태에서 시작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친목을 목적으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장인과 장모의 만류에도 폭력을 이어갔다"며 "주변 손님들과 식당에도 피해를 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B씨였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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