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전 음주' 서울지하철 기관사 2년간 33명…징계는 3명

'운행 전 음주' 서울지하철 기관사 2년간 33명…징계는 3명

연합뉴스 2024-11-13 14:06:52 신고

3줄요약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셔 적발된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33명에 달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에 달했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할 수 없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전 기관사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3명에 그쳤다. 감봉 3개월 1명, 정직 1개월 2명이다.

공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일 때 징계하고, 운행 전 단순 적발은 당일 운전 배제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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