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권 및 여신금융업권에 따르면 전국 320여개 4년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절반 이상의 4년제 대학이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대형가맹점 분류에 따른 높은 수수료 때문에 카드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등락이 수익과 직결되는 카드사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는데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13일 교육권 및 여신금융업권에 따르면 전국 320여개 4년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에 불과했다.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기숙사도 78곳(31%)에 그쳤다.
대학들은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도 카드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학들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가량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소비자 결제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대학에 카드 수납을 강제할 경우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특수가맹점' 선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수가맹점에 포함되면 영세·중소 가맹점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고 있을 경우 특수가맹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대학도 엄연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017년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한차례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공립대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점을 들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현재까지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인 초중고까지는 (특수가맹점이 인정돼)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당시의 법령 해석은 이같은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올해 상반기 중 대학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차감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적격비용에 근거한 협상을 거쳐 결정하는 구조"라며 "현행법상 당국이 카드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대학을 포기할 수 없다. 대학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1.5%보다 낮아진다면, 매출이 5억∼10억원 이하인 가맹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미 전체 가맹점 95.8%가 영세·중소로 선정돼 수수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금전적인 부분을 두고 대학과 카드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부도 마땅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카드 수납률을 제고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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