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 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민은 당시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상민의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무려 세 번째다.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2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박상민은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최근까지 드라마 '빙의'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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