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하고 있어"…음주운전만 세 번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2년 선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음주운전만 세 번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2년 선고

엑스포츠뉴스 2024-11-13 13:40:02 신고

3줄요약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 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민은 당시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상민의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무려 세 번째다.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2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박상민은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최근까지 드라마 '빙의'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