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 당시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생중계 불허 결정과 함께 판결에 대해 정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죄가 나오면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 당 기구를 만들어 무죄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재판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다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 역시 생중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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