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 선정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언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ㆍ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성교육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부 강사의 이념적 강조가 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자체 점검 결과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일부 보조금이 특정 강사의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유사한 문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수탁기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발 시 아동ㆍ청소년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수탁기관 선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도ㆍ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경기도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의 이번 발언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