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비공개' 불허…배현진측 "대가 치러야…합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취지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 의원 측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면서 처벌 희망 의사를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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