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불법 공유숙박을 적발한 사례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강서3)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올해 1∼10월 불법 공유숙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52건으로 합하면 174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에어비앤비에는 '미신고' 불법 숙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부족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이 전체 174건 중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체계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