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방지 법안도 마련
野 장외집회 겨냥해 "불안감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지난 2일과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에 대해 이 대표 선고 공판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14일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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