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10일 만이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광준이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5일(8~12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양광준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결혼해 자녀가 있었으며 A씨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광준은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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