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사흘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당과 일부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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