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중계 않기로"…대법원 규칙개정 이후 하급심 중계는 박근혜·MB 사건 때 허용 전례
25일 선고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 검토…'대북송금' 수원지법선 불허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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