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

연합뉴스 2024-11-13 10: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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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실효성 확보 호소…대도시 간주 1천㎢→500㎢ 하향 요구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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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속에서 작은 면적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차지하는 구미, 원주, 아산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희망의 증거가 된 도시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법령이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인 인구 30만명·도시 면적 1천㎢ 이상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무하다"며 "기준 면적을 1천㎢에서 500㎢로 하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이다.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면적 기준(1천㎢)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같은 상황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하향으로 특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원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7.5㎢, 폐수 배출 제한구역 260.3㎢ 등 전체 면적의 약 30%가 묶여있어 도시개발 및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유일 혁신도시·기업도시 동시 조성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GTX-D 노선 원주 연장, 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로 입지를 다지며 각종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 지방 소멸의 위기 시대에 최근 4년간 인구 증가율 2.65%로 전국 4위로, 지난 2년간 25개 기업, 6천700억 원에 육박한 기업 투자 유치 및 1천23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효과를 창출하는 등 50만 대도시보다 이미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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