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시속 30→50㎞로 상향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울산에도 처음으로 생긴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통과됐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시행 구간은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냉천사거리 약 200m 구간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에 이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완화된다.
다만 신천초 정문을 지나는 구간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현행 속도제한(시속 30㎞)이 유지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정식 도입됐지만 울산에서는 아직 시행한 스쿨존은 없었다.
시는 그간 찬반 여론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됐으나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을 설득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 안건 통과로 북구 지역에 추진 중인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 외에도 신천교차로 일대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확대 보급,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5개 초등학교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을 본격화한다.
시는 12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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