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액 6억 5,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단속은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참여하에 총 4회 진행됐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484개는 즉시 반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지방세 7건(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지난 2022년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그랜저HG 차량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차 운행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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