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 중인 제보자는 지난 8월 30대 남성 A씨를 신입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정비소 경험은 없지만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어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중고차를 팔며 수리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입사 초부터 실수가 잦았다. 후진하다 차 3대를 들이받는가 하면 고객 차를 수리하다 엔진을 고장 낼 뻔하기도 했다. 또 본인 차를 수리하다 부품을 파손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부터 아내가 대장암 초기라는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더니 지난달 말쯤 "아내가 숨졌다"며 퇴사를 요청했다. 그는 아내가 다른 지병도 있었는데 숨겼다며 부고 소식을 알렸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으니 조문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뒤 찜찜했던 A씨는 "세금 관련 문제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진단서든 화장장 영수증이든 하다못해 영정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A씨는 "못 내겠다. 와이프 살점을 떼는 느낌"이라고 거부하더니 "죽었잖아요. 아픈 게 아니다"라며 대성통곡했다.
그는 아내와 직장 퇴사를 두고 다퉜고 아내가 홧김에 "그럼 아내 죽었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자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는 이번 일을 겪고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며 "이번 일로 너무 충격받았다.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나. 해당 직원을 뽑은 걸 너무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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