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국고 투입해야”…특례 연장에 찬성

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국고 투입해야”…특례 연장에 찬성

이데일리 2024-11-13 10: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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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연장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곳 모두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국가부담 3년 연장 방안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실이 이에 대한 교육청들의 의견을 묻자 17곳 모두 국가부담 3년 연장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2년 연속으로 떠안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교부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10조7000억 늘어난다고 했으나 세수가 펑크 나면서 10조4000억원이 미교부 됐다”며 “올해는 미교부금이 4조30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년 연장 법안에 시도교육청들이 찬성입장을 표했다”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국가부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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