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 현대카드
[프라임경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 유산을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전이 4년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여동생과 남동생 측은 항소했으나, 결국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손을 들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15일 '동숭동 대지 중 3분의 1과 예금 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은 이 유언장을 문제 삼았다.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동생들은 "유류분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소송에는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으나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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