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투데이코리아 2024-11-13 09:48:49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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