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내부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고용 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자신이 맡은 공사 현장에 투입했으나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지난 5∼6월 B씨 등 일용직 근로자 5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한 끝에 그를 지난 9일 오산시 도로변에 있던 차량 내부에서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검거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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