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인허가민원상담 사전예약제’운영 |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신청 방법은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전화 043-641-6554)로 전화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의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제천시는 최신 건축법 개정 법령과 각종 규칙 및 조례를 비롯해 건축 인허가시 검토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건축행정 편람'을 제작하여 오는 11월 말에 배포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붙임 : 사전상담 예약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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