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벌금 80만원 나올 듯"…친한계 발끈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윤상현 "이재명 벌금 80만원 나올 듯"…친한계 발끈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프레시안 2024-11-13 05:02:57 신고

3줄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량을 두고 여권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 80만 원 선고를 예상한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윤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앵커에게 "1심 선고 벌금 100만 원 넘을 것 같으냐"고 물은 후 "저는 (벌금)80만 원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 판단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의 대선 자금, 선거자금 (400억 원 가량의 반환)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 행위를 보면 이게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반박에 나섰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나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라고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 부총장은 "제가 주변에 정말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예상되느냐. 그런데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반대 경우는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며 "윤상현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