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반려견과 산책 나가던 60대
갑자기 들개 두마리에게 습격당함
(한마리는 다리물고, 다른놈은 점프해서 공격 – 팀플레이)
동물보호법에 걸려 사살 불가
지난 1월에도 부산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 들개에 얼굴 물려 50바늘 꿰맴
사람을 문 개는 당연히 죽일 수 있음.
원래 유기견같은 경우에는 사람 물면 당연히 안락사 시킬 수 있었고 이제는 4월에 개정되어서 주인 있는 개조차도 안락사 시킬 수 있음.
동물보호법때문에 못 죽인다는 말은 완전 선동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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