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였던 지난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한 바다. 당시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에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라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윤리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준법 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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