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내달 의무화… 실효성은 ‘의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내달 의무화… 실효성은 ‘의문’

금강일보 2024-11-12 19:23:33 신고

3줄요약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인다. 7인승과 달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이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는 1244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승용차량화재는 877건이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차량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정됐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5인승 이상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그러나 7인승과 달리 5인승 이상은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7인승 이상 차량이 소화기를 갖추지 않으면 115일간 시정 기간이 내려지고 이 기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이 더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5인승은 이러한 처벌 기준이 없다.

5인승 이상 승용차량을 소유한 대전시민 A(43) 씨는 “의무화돼도 불시 검문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것 같다. 구비하면 좋겠지만 준비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홍보 캠페인 등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어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엔 한계가 있고 반발도 만만찮다. 차라리 우수사례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시민에게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대두된다. 고왕렬 우송대학교 재난안전소방관리과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의무화 대상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겐 부담이 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