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상 초유의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기흥 회장은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로부터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받았다.
이기흥 회장은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이어 11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까지 당했다.
문체부가 내세웠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가 출입기자단에게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통보 사실을 전한 시각은 11일 오후 8시쯤이었다. 다음 날인 12일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에 관해 판단이 이뤄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이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불과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통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엔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 평가 기준에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선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항목들이 분류돼 있다. 정성평가에선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
무난한 점수가 예상되는 항목들도 있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부분과 직무 정지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 같은 항목에선 박한 점수가 매겨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보란 듯이 이날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회장은 이제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앞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최종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선상까지 오른 이기흥 회장의 3연임 길은 아직 첩첩산중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