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에 가능성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후 3연임부터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해당 사항은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뉜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에 포함된다.
앞서 4일 열린 공정위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며 전체 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승인 불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또한 이 회장이 내년 12월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이르는 것도 문제였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스포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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