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3명은 ‘불만’”

소비자원 “포장이사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3명은 ‘불만’”

이뉴스투데이 2024-11-12 18:0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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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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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49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21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피해구제 사례 중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요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이사 후에는 빠른 기간 내 물품 손상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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