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를 심사하는 공정위는 이날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체육회 정관은 예외 조항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통해 연임 심사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정위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이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50점씩 배정돼 있다. 정량평가 항목에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가 있다.
정성평가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기며 이기흥 회장 연임 승인이 유력시됐다. 다만 내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하는 데다 최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연임 불허 가능성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이기흥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딸 친구인 A씨의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평가 지표 중 ‘임원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해 일부 위원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됐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로서 IOC 위원에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 중인 점, 파리 올림픽 성적 등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3선을 위한 출마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체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부와의 대립을 본격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날 이기흥 회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며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발표는 시작이고, 수사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이기흥 회장과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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