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와 만나 교제하며 가스라이팅과 폭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수가지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다. 지난 5~6월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한 뒤 지킬 것을 종용했고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지난 6월 A씨의 장시간 폭행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40번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하기까지 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이는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횟수가 많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직접 상해했다"며 "특히 검거되기 전에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간 등 주요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잃을 뻔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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