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검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A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A검사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A검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A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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