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사실상 강제로 빼올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다.
12일 오전 축구협회는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지난 7월 울산HD 감독으로 있던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며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1항에 의해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즉 이사회가 선임을 결정하면 K리그 구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감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축구협회는 이를 개정해 대표팀 감독 선임 시 K리그 감독을 마음대로 빼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해당 내용은 ‘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선임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는 굳이 제2항을 남길 필요가 없다. 우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표팀 감독으로 소속팀이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설령 소속팀이 있는 감독이 대표팀에 가장 맞다고 생각해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임한다 하더라도 구단의 장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정적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피해를 볼 구단에 대한 보상은 세부 계약 조항 등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지 규정에 '협의'로 넣을 일이 아니다. 직전까지 K리그 감독을 마음대로 빼온 만큼 당장은 남길 수도 있는 조항이지만, 제2항은 빠른 시일 내에 사라져야 한다.
그밖에 축구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코칭스태프 이사회 선임과 관련해 지적받은 조항도 개정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은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코치 및 트레이너를 제외해 감독이 자신의 사단을 선임할 자유를 부여했다.
K3, K4 클럽라이선스 규정은 2025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도 없이 선수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 등록을 위해 반드시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K4리그 구단의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 숫자도 2025년까지 5명 이상에서 해마다 1명씩 늘려 2030년에는 10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K4리그 구단이 K3리그로 승격할 경우 의무 연봉계약 선수를 바로 20명으로 늘리는 대신 1년에 5명씩 늘리도록 완화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바뀌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은 ‘선거운영위원회’로 바뀌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 반환 등을 대한체육회 권고 개정안을 준용해 만들었다.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공개됐다. 12월 12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1월 22일 정기총회일에 시작된다.
사진= 풋볼리스트,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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