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일간스포츠 2024-11-12 17:1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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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출석한 피겨 이해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ondol@yna.co.kr/2024-08-29 14:53: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선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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