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서구 월평동에서 16~17세 여성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보도방에서 2023년 3월 운전원으로 일하며 미성년 여성들을 주점과 노래방에 보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을 규제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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